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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체 임대료 지원…최대 1만5천불

LA시가 소규모 사업체를 위해 최대 1만5000달러까지 임대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재개했다.   팬데믹 기간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마감은 오는 24일(수) 오후 11시 59분까지다.   LA시 산하 경제노동인력개발부(EWDD)는 지난 3일부터 LA시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제3차 임대료 무상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자격 요건은 ▶EWDD의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첫 신청자로서 ▶영리 기관만 가능하고 ▶커머셜 리스로 렌트비를 내는 사업체만 해당하며 ▶주택 또는 주거지에서 운영되는 비즈니스는 신청할 수 없고 ▶서브리스 중인 사업체도 마찬가지로 불가하며 ▶사업체 연 소득은 500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온라인 업체를 비롯한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공유사업자, 교회 등 종교단체, 마리화나 사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업 소유의 프랜차이즈, 증시 상장 기업, 프라이비트 소셜 클럽, 페이데이 론 스토어, 보험회사, 리커스토어와 스모크숍, 나이트 클럽, 성인 서점, 마사지 업소, 도박 비즈니스, 총기 숍, 희귀 동전과 우표 수집상, 로비 회사, 정부기관 등도 빠진다.     EWDD의 지원 프로그램은 이전과 동일하게 최소 2500달러에서 최대 1만5000달러까지 임대료를 지원해준다.   지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비용은 개인적인 사용, 보험으로 커버되는 손실, 업소 폐쇄 비용, 직원 보너스, 기부받은 품목에 대한 환급, 세금, 법률 합의금 등이기 때문에 잘 살펴야 한다.   신청은 EWDD 웹사이트(EWDDlacity.com/index.php/recovery/rentassist)를 통해 가능하다. 현재 비영리단체 아태계경제컨소시엄(PACE)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인 업주들을 위해 신청서 작성을 돕고 있다.   PACE의 다이애나 정 매니저는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업주는 연락을 주면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며 “팬데믹 기간 사업체의 어려움을 겪은 업주가 많을 텐데 2020년 3월 1일자부터 밀린 렌트비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많은 한인들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LA시가 발급한 유효한 사업체 등록 증명서(BTRC) ▶2020년 3월 1일 또는 그 전부터 비즈니스를 운영한 기록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 ▶세금보고 서류 ▶보이드(void) 은행 체크 등이 있어야 한다.   EWDD 관계자는 “1차, 2차 때 신청을 했으나 신청 자격 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사업체는 재신청이 불가하다”며 “한명의 업주가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신청한다면 그 중 한건만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결과는 신청서에 작성한 이메일을 통해 받게 된다. 선정되더라도 EWDD는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EWDD의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은 팬데믹 기간 연방정부의 미국구조계획(ARP) 경기부양법을 통해 할당된 지원금으로 재개됐다.   ▶PACE 문의: (213)989-3190 장열 기자소규모 사업체 임대료 지원 지원 프로그램 la시가 소규모

2023-05-05

NJ 임대료 지원 바우처 프로그램 실시

뉴저지주가 수입이 적은 저소득층 등 어려운 세입자를 돕기 위한 바우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주정부임대료지원프로그램(SRAP: State Rental Assistance Program)은 ‘스랩 (SRAP) 바우처’로 불리기도 하는데 저소득층과 함께 ▶노년층 ▶장애인 ▶홈리스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주정부 커뮤니티어페어국이 만든 웹사이트(waitlistcheck.com/NJ559)를 통해 할 수 있다. 소득이나 거주 문제로 컴퓨터를 이용하기 어려우면 전화(609-292-4080)를 해서 ‘옵션 9(option 9)’를 선택하면 된다.   주정부는 신청자 중에 4000명을 추첨으로 뽑아 바우처를 제공하는데, 수혜자로 뽑히면 임대료가 소득의 25% 또는 40%(소득과 임대료 액수에 따라 차등)를 넘는 금액은 바우처로 지불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뉴저지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등 합법적 거주자격을 가진 주민에 한한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는데, 버겐카운티의 예를 들면 ▶1인 가구는 연소득 3만4275달러 이하 ▶2인 가구는 3만9200달러 이하 ▶4인 가구는 4만8950달러 이하여야 한다. 또 ▶노년층은 나이가 62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모가 없는 18세 이상 가구주(자녀가 있거나 또는 없어도 무방)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 ▶정해지거나, 정상적이고, 적절한 야간 잠자리(fixed, regular and adequate nighttime residence)가 없는 주민(홈리스)이어야 한다.   7월 중순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을 하면 8월 15일 정도에 이메일로 신청이 받아들였는지 여부를 통보 받게 되고, 웨이팅 리스트에 올라 있는 신청자는 웹사이트에 ‘액티브(Active)’, 신청 자격 미달로 탈락한 신청자는 ‘인액티브(Inactive)’로 표시돼 리스트된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nj.gov/dca/divisions/dhcr/offices/srap_SP.html)를 참조하면 된다. 박종원 기자프로그램 임대료 바우처 프로그램 임대료 지원 임대료 액수

2022-06-22

뉴저지주 재산세·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실시

뉴저지주가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소유주와 세입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필 머피 주지사는 15일 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세금감면 프로그램인, 일명 ‘앵커(ANCHOR: Affordable New Jersey Communities for Homeowners and Renters)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앵커 프로그램은 머피 주지사가 지난 3월 발표한 2022~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주정부 초안)에 들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3억 달러를 배정했으나 이번 발표 때는 지원금액을 20억 달러로 크게 늘렸다. 수혜 대상은 주택소유주는 116만 명(가구), 세입자는 90만 명이다.     머피 주지사는 “앵커 프로그램은 총 200만 가구 이상에게 세금감면과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역사적인 프로그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앵커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가구 연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인 주택소유주는 1500달러의 세금공제를 받게 된다. 또 연소득이 15만 달러부터 25만 달러까지는 1000달러의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년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인 세입자는 입주 부동산의 재산세 인상으로 인한 임대료 인상을 상쇄하기 위해 450달러를 받게 된다.   앵커 프로그램이 실시되면 현재 9300달러 정도인 뉴저지주 가구당 평균 재산세는 상당히 줄게 된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뉴저지주 프로그램 뉴저지주 재산세 앵커 프로그램 임대료 지원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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